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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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