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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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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