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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 위원의 겸직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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