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겸직금지지방자치단체교육공무원가입하거나겸직금지겸하거나지방의회국가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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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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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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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