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2조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다음 조문 →
제14조 · 의사의 공개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