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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