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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제12의2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의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026.2.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2020.6.9, 2025.10.1, 2026.2.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2025.10.1, 2026.2.10>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1.12.28, 2026.2.10>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2021.12.28, 2025.10.1,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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