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