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7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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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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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기술수준평가제24조의2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제24조의3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제24조의4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제24조의6 ·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4조의7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제26조 ·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제27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제28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제28조의2 ·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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