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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의7조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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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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