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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7의2조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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