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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제16의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7조 ·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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