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7의2조 ·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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