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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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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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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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