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2.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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