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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6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⑥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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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 고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훈령
↳ 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9호 가목 정의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8 2항 보험사고 등의 통지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1.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금"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
위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금의 지급 보류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조합"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8조 이행계획의 제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통지일부터 1월의"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지원
"③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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