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기금의 설치ㆍ운용한국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금채자금기금예금등채권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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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20.5.26>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4.3.11>
1.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정부의 출연금
3.중앙회의 출연금
4.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9.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5.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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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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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적립금이관의소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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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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