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1.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실자산의 매입
2.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농협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