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자금의 조달 및 운용관리회사농협은행중앙회자금매입운영자금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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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1.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실자산의 매입
2.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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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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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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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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