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상법조합등부실자산관리회사회사중앙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3.11, 2016.12.27>
1.조합
2.중앙회
3.조합이 출자한 회사
4.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