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