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1.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1.14, 2013.3.23, 2025.10.1>
1.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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