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앙회의 책무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