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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