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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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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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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