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험료의 납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9251
article_no:13
위계: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4

조문 본문

제13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333 제13조
첨부 자료 · 1건
#152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