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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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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 고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훈령
↳ 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료의 납입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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