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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 고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훈령
↳ 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1항 4호 적기시정조치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1항 행정처분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0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1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2 파산관재인대리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11 1항 지배인의 대리권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4.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4. 법 제4"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9조 경영상태평가 방법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는 분기별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7조 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결정 요청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인용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9조 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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