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나누어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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