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①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나누어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