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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 수준
5.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진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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