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9251
article_no:7
위계: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개정 2011.3.3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를 채권자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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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 incoming제36조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 부실조합등의 결정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 incoming제8조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1조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21조
인용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8조 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 incoming제8조
cites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9조 이행상황 점검
"③ 관리기관장은 시정요구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10조 시정요구의 종료
"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의2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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