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보험가입조합관리기관조합이보험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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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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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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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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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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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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