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