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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