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청산인
2.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21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