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파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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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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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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