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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파산 신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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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 고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훈령
↳ 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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