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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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중앙회의 책무 등제4조 · 적기시정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5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행정처분제6조의2 ·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제7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제8조 ·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제9조 · 파산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