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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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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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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 고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훈령
↳ 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공기관의 종류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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