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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기금의 회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3.31>
④ 삭제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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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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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 고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훈령
↳ 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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