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금의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삭제 <2011.3.31>
④삭제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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