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금의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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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11.3.31>
삭제 <2011.3.31>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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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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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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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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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