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등의 통지조합정지보험사고관리기관즉시사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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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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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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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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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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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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