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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적기시정조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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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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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 고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훈령
↳ 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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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비업무용자산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조합이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탁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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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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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4조의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①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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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0조 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의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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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1조 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실시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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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8조 이행계획의 제출
"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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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0조 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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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의2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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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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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 경영개선권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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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3조 경영개선요구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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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명령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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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86조, 제89조제4항 및 이 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조합의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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