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하지상임이사천만원조합장조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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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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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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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