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보험관계조합예금등채권관리기관예금자등예금자가지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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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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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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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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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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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