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험관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9251
article_no:12
위계: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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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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