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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할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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