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5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화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화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9.22>
1.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2.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3.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4.사업화계정의 운용수익
5.그 밖의 부대수입
②사업화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9.22>
1.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
2.사업화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3.채무이행금의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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