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④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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