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6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개정 2026.9.22>
②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2>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③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④사업화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9.22>
⑤기술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