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촉진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 제7조 · 출연계획의 공고
- 제8조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제9조 ·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 제10조 ·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 제11조 ·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 제13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 제14조
-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 제17조 ·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 제1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 제21조 ·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4의2조
- 제5의2조 ·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 제6의2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 제8의2조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 제9의2조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의3조 ·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9의4조 ·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제14의5조
- 제14의6조
- 제14의7조
- 제15의2조 ·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 제16의2조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 제17의2조 ·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 제17의3조 · 계정의 수입 및 지출
- 제17의4조 ·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제20의2조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 제20의3조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 제20의4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