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촉진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 제7조 · 출연계획의 공고
- 제8조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제9조 ·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 제10조 ·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 제11조 ·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 제13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 제14조
-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 제17조 ·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 제1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 제21조 ·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4조의2
- 제5조의2 ·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 제6조의2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 제8조의2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 제9조의2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조의3 ·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9조의4 ·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4조의2
- 제14조의3
- 제14조의4
- 제14조의5
- 제14조의6
- 제14조의7
- 제15조의2 ·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 제16조의2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 제17조의2 ·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 제17조의3 · 계정의 수입 및 지출
- 제17조의4 ·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제20조의2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 제20조의3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 제20조의4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