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촉진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7. 제7조 · 출연계획의 공고
  8. 제8조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9. 제9조 ·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10. 제10조 ·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11. 제11조 ·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2. 제12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13. 제13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6. 제16조 ·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17. 제17조 ·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18. 제1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21. 제21조 ·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22.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3조 · 과태료 부과기준
  24. 제4의2조
  25. 제5의2조 ·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26. 제6의2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27. 제8의2조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28. 제9의2조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9. 제9의3조 ·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0. 제9의4조 ·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1. 제14의2조
  32. 제14의3조
  33. 제14의4조
  34. 제14의5조
  35. 제14의6조
  36. 제14의7조
  37. 제15의2조 ·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8. 제16의2조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39. 제17의2조 ·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40. 제17의3조 · 계정의 수입 및 지출
  41. 제17의4조 ·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2. 제20의2조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43. 제20의3조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44. 제20의4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