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촉진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7. 제7조 · 출연계획의 공고
  8. 제8조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9. 제9조 ·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10. 제10조 ·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11. 제11조 ·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2. 제12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13. 제13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6. 제16조 ·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17. 제17조 ·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18. 제1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21. 제21조 ·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22.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3조 · 과태료 부과기준
  24. 제4조의2
  25. 제5조의2 ·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26. 제6조의2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27. 제8조의2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28. 제9조의2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9. 제9조의3 ·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0. 제9조의4 ·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1. 제14조의2
  32. 제14조의3
  33. 제14조의4
  34. 제14조의5
  35. 제14조의6
  36. 제14조의7
  37. 제15조의2 ·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8. 제16조의2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39. 제17조의2 ·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40. 제17조의3 · 계정의 수입 및 지출
  41. 제17조의4 ·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2. 제20조의2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43. 제20조의3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44. 제20조의4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