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의2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실태조사통계조사기술혁신형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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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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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공고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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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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