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기술보증기금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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