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3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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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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