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9조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조문 원문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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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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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