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9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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