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3.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4.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7.법 제33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③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④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9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 및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9.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10.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11.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⑤관리회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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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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