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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