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2025.7.29>
②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