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위원기금관리위원회위원이안건심의ㆍ의결제척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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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9.11>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4.9.11>
⑥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⑦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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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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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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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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