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9.11>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4.9.11>
⑥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⑦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