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비업무용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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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조합이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4.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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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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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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