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조합이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조합이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4.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